[비즈니스포스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인적분할 합병에서 합병비율이 그대로 유지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합병비율 유지, "기준시가 적용이 공정"

▲ 두산로보틱스는 6일 제출한 정정신고서를 통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 합병의 합병비율을 기존 합병비율 1대0.127585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4일 두산로보틱스에 두 사안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합병 관련 정정신고서를 통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투자사업 부문 합병 비율운 1 대 0.1275856이라고 밝혔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두산에너빌리티 투자사업 부문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1275856주를 교부한다는 의미다.

이는 두산로보틱스가 당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합병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하는 투자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려 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정정신고서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 부문(투자사업 부문)이 투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캣은 상장된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으로, 현금흐름할인모형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시가를 적용해 상장사의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포괄적주식교환의 교환비율도 유지했다.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교환비율 역시 1:0.6317462로 기존의 교환비율이 그대로 유지됐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논란의 핵심인 합병비율과 주식 교환비율이 유지되면서 주주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기준시가를 적용해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7조4757억 원, 영업이익 1조647억 원을 낸 알짜회사인 두산밥캣과 지난해 매출 530억 원, 영업손실 192억 원을 낸 적자회사인 두산로보틱스가 비슷한 가치로 평가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정정보고서에 다시 정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인적분할 합병과 포괄적주식교환을 위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인적분할 합병과 포괄적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