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직스틱스서비스 민주노총 간부 고소, "노동자 사망 관련 허위주장"

▲ 29일 제주시 애월읍 쿠팡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최근 사망한 노동자의 사인을 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소속 50대 노동자 A씨는 7월18일 오전 7시50분경 제주시 애월읍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월29일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제주본부는 숨진 노동자가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쿠팡물류센터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참고 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근무 당시 업무 장소는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돼 실내 평균온도가 약 29도였다”고 반박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작업자들은 냉온수기와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민주노총은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 실내가 더웠고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 1초의 휴게시간조차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민주노총 주장도 반박했다. 쿠팡로지스틱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신고했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