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 모바일운전면허, 법 개정에 따라 실물 면허증과 같은 효력 얻어

▲ 패스(PASS) 앱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통신 3사>

[비즈니스포스트]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31일 패스(PASS)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패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패스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패스 앱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통신 3사 측은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주민센터, 공직선거 투표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와 함께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과 성인인증 절차에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려동물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통신 3사는 패스 앱에서 편리하게 반려동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했다.

반려동물 확인서비스에는 잊어버리기 쉬운 동물 등록번호와 함께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사용처에서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표시된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