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갈아타기와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대환용도 주택담보대출과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세대) 구입자금대출에 관한 신규취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확정한다.
 
KB국민은행 29일부터 갈아타기·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금리도 0.2%p 인상

▲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29일부터 타행 대환대출과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새 운용기준은 29일부터 시행된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담대(변동/혼합)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운용기준을 조정한다”며 “새 운용기준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