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분할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1일 발표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라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인적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두산로보틱스에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 금융감독원은 24일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인적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두산로보틱스가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가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 등에 대한 심사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24일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현 법률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중요사항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3일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증권신고서 검토 결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주주에게는 분할합병 및 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고평가 상태 및 주가하락 가능성이 핵심 위험요소임에도 추상적으로만 기재되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로 하여금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중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실적 대비 고평가 상태 및 향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다른 사업상 위험 이상으로 상세히 명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