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재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만 '멸종위기 국가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해 320조 가량이 투입됐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국가 소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환영사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저출생에 멸종 위기 한국, '출생기본소득' 아동수당 강화해 대응해야"

▲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운데)가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민주당이 준비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시하며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복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동수당과 아동자산을 지급해 출생과 육아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저출생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조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해 온 아동수당 지급기간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액수는 월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이와 별도로 아동자산 월 10만 원을 적립해 사회진출시기에 대학진학이나 주택구입, 창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날 행사는 출생기본소득 3법에서 핵심 개념인 '아동자산'과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모여 이날 토론회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출생기본소득 3법은 한국인의 멸종을 막기위한 제도지만 아직은 가장 큰 쟁점인 재원확보를 비롯해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봉균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함상완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 윤형준 랩2050 대표, 김수호 마음한장 프로덕션 대표가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동의 사회진출시기 자립을 돕는 아동자산 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장] "저출생에 멸종 위기 한국, '출생기본소득' 아동수당 강화해 대응해야"

▲ 23일 열린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특히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집중하는 편이 아동자산 제도보다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동수당과 달리 18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아동자산은 저출생 정책이라기 보다는 청년정책의 성격을 띄게 돼 입법 목적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2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주고 10만 원은 따로 적립해서 줘야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며 "월 30만 원을 모두 아동수당으로 주는 안이 저출생 정책으로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자산 제도 단독으로는 청년정책으로서의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교수는 "빈곤층일 수록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며 "자산 운영을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아동제산 제도가 금융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될 위험성을 품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결국 이 법은 매해 7조 원씩을 금융기관에게 제공하고 개인은 쓰지 못하게 막는 법"이라며 "금융기관만 좋아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자산이 입법 목적인 주택과 교육, 창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처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재원을 공공주택사업이나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동자산 제도가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함상완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는 저출생 문제해결은 물론 기본소득 시대로 넘어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출생기본소득 3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아동자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익자와 행정당국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변호사는 "펀드식으로 지급할 경우 수익자 측면에서 자신이 해당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행정청에서도 이러한 법령해석과 펀드개설을 위해 많은 행정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생기본소득뿐 아니라 향후 논의될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해 상속세와 재산세 외에 다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사회의 노동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함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로봇세'를 통해 키오스크나 자동화 생산시설 등 산업계의 무인화 움직임에 과세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