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 통과, 국힘 퇴장

▲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모든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빛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지만 표결이 강행되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식 의원은 “지원금을 이재명 의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며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채연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