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F&F가 3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F&F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패션 유통사업자 모빙살(MOVIN SARL)이 3일 F&F 등 8인을 상대로 370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영국 법원(high court of justice business and property courts of england and wales)에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F&F 영국서 3700억 규모 손해배상소송 당해, “원고가 영업이익 40년치 청구”

▲ F&F에 3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모빙살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세르지오타키니가 52.2%의 지분을 소유한 세르지오타키니유럽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의류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다. 세르지오타니키는 F&F의 완전 자회사다.

F&F에 따르면 모빙살은 “2024년 가을·겨울 시즌 디자인 확인 절차 과정에서 세르지오타키니가 품질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일부 제품에 대한 허가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허가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판매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F는 영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F&F와 종속회사인 세르지오타키니, 세르지오타키니유럽 등 8인이다.

F&F는 모빙살이 발생할 손해와 비교해 과장된 금액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F&F는 "청구금액은 원고인이 자신의 2023년도 연간 영업이익의 40년치를 청구한 금액으로 한 시즌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준거지인 영국은 소송비용이 소송금액과 비례하지 않아 과대 청구가 손쉬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F&F는 "세르지오타키니로 하여금 위 내용으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도록 하는 동시에 F&F는 세르지오타키니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일 뿐이므로 자회사인 세르지오타키니와 손자회사격인 세르지오타키니유럽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해 배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