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맹본부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계약을 맺을 때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대구시는 DGT모빌리티가 손님을 거리에서 태우거나, '대구로택시'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호출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희경 기자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 제재에 착수했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맹본부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계약을 맺을 때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대구시는 DGT모빌리티가 손님을 거리에서 태우거나, '대구로택시'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호출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