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에 제재 착수

▲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 제재에 착수했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맹본부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계약을 맺을 때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대구시는 DGT모빌리티가 손님을 거리에서 태우거나, '대구로택시'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호출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