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10배에 입양휴직도,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출산육아 복지 경쟁

▲ 백화점업계에서 출산·육아 관련 복지 경쟁이 치열하다.. 각 백화점마다 출산·육아 관련 복지 제도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비즈니스포스트] 백화점업계의 출산·육아 관련 복지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까지 내놓을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백화점들이 관련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9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3사가 직원들의 출산·육아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쇼핑이 발표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곳은 롯데백화점뿐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9월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를 신설했다. 자녀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학하면 유급휴가 2일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업계 처음으로 ‘예비아빠 태아검진 휴가’도 도입했다.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진행하면 휴가를 내고 함께 갈 수 있는 제도다. 유급휴가 3일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롯데백화점 제휴리조트를 통해 1박2일 태교 여행도 지원한다. 첫 째 아이 출산 시 제공하던 지원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3월부터는 출산 경험이 없는 기혼 임직원과 배우자에게 산전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서 마트부문은 ‘자녀교육비’, e커머스부문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축하 선물’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전부다. 슈퍼부문은 관련 복지 혜택에 대해 적혀있는 것이 없다. 롯데백화점이 출산·육아 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출산 지원금 10배에 입양휴직도,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출산육아 복지 경쟁

▲ 롯데쇼핑이 발표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롯데백화점은 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은 다른 백화점들이 아직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새 정책까지 꺼냈다.

신세계백화점은 1일부터 입양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6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정해진 육아휴직 1년은 이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에서 입양휴직제도를 도입한 곳은 신세계백화점밖에 없다. 다른 계열사로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이 법정 사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들은 더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임신 모든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제공한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하루 5시간만 일하면 된다.

롯데백화점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세계백화점과 비교해 근무 시간이 1시간 더 많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단축근로를 보장하면 된다.

유급 난임 치료휴가도 1년에 3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법에서는 1년에 하루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 1~12월 가운데 1개월 동안 자녀 입학 돌봄 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초등입학 돌봄휴가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가 기간이 신세계백화점보다 짧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월에 이틀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제도에 대해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현대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출산축하금을 상향 조정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기존 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둘째 자녀 출산 시 기존 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셋째 이상 출산 시 기존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출산축하금을 확대했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6배 이상씩 올린 것이다.

임신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1회당 100만 원씩 최대 3회까지만 난임 시술비가 지급됐다. 이제는 근속년수와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급한다.

남성 직원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했다.

현대백화점도 롯데백화점처럼 남성 직원이 태아 검진에 함께갈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도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다.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만 4~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도 운영한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