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9260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내놓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이 시행 초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나 가상화폐시장을 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트코인 9260만 원대,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시장 자정 효과 기대감

▲ 20일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이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나 가상화폐시장을 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2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44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72% 오른 926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83% 상승한 507만7천 원에, 비앤비는 1BNB(비앤비 단위)당 0.29% 오른 85만2천 원에 각각 사고팔리고 있다.

리플(0.86%), 도지코인(0.56%), 아발란체(3.02%)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테더(-0.07%), 솔라나(-1.93%), 유에스디코인(-0.21%), 에이다(-0.18%)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각각 사고팔리고 있다.

이외에도 페치(29.49%), 싱귤래리티넷(27.32%), 오션프로토콜(23.29%), 레이블에이아이(18.56%), 델리시움(16.67%), 온톨로지가스(15.59%), 폴리스웜(15.07%)은 24시간 전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제시하면 각 거래소에서 공통된 기준에 맞춰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래소들은 모범사례안에 따라 처음에는 6개월 동안 거래를 지원할지 여부를 두고 심사하고 이후에는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심사를 진행한다.

주요 심사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으로 알려졌다.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 등은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심사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연구원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할 자율규제로서 시행 초기에는 일정부분 혼란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