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너야” 층간 흡연에 살인예고 문구까지 등장, 어떤 해결책 필요할까

▲ 경기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 흡연으로 고통 받던 주민이 층간흡연 살인 사건을 빗대어 "다음엔 너야"라는 섬뜩한 문구를 게재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 흡연으로 고통 받던 주민이 게재한 “다음엔 너야”라는 섬뜩한 살인예고 경고문이 알려져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022년 층간흡연으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을 빗대는 과격한 문구를 사용해 층간 흡연을 둔 이웃 사이 분쟁이 층간 소음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과 소송 전에 개인 간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정착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14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에서 개인 차원으로 층간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용 공간에서 흡연은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흡연자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개별 주택 공간에서 흡연은 입증이 더욱 힘들다. 

연기가 올라올 때마다 동영상을 찍어야 하지만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피해를 받는 주민의 고통에 비해 개별 공간에서 흡연에 마땅한 법적 제재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웃간 층간 소음이나 층간 흡연 문제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소송을 통한 방법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승소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이에 대안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지연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층간 흡연 관련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정비해 발각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못하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 등에 이를 알리면 입주민에게 흡연 중단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흡연 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 입주민들의 동의 받고 층간 흡연 문제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포함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음엔 너야” 층간 흡연에 살인예고 문구까지 등장, 어떤 해결책 필요할까

▲ 광주 광산구는 2017년부터 이웃갈등조정가 양성교육을 통해 층간 흡연 갈등 해결에 힘써 오고 있다. <광산구>

그러나 이 방안도 아파트가 자체 조사로 층간 흡연자 조사를 해야 하고 가해·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운 등 절차 진행에 실질적 어려움들이 많아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아예 건축법을 개정해 아파트 규약에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다. 층간 소음의 경우 건축법을 개정해 바닥과 천장 자재를 보강하고 소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처럼 층간 흡연의 경우에도 화장실이나 발코니 등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자체 센서가 작동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자는 것이다.

건설사 측에서는 비용부담이 늘어나 반기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층간흡연을 원치 않는 입주민들에게는 매력적 요소로 작용해 ‘분양 홍보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함께 소송 이전에 개인 간 분쟁을 조절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정비하자는 의견도 있다. 

ADR이란 법원의 판결 대신 화해, 조정, 중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관여 또는 당사자 간 교섭, 타협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제도다. 현재 층간 소음과 층간 흡연을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영준 강앤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울산매일TV를 통해 “층간 흡연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말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가 강압적으로 입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흡연자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층간 흡연 살인예고 문구를 알리는 기사에 “오죽 했으면 저럴까, 이해 간다”라고 공감하기도 하고 한편에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엄연한 살인 예고"라며 대응이 과도했다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