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과 사업자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내부통제 워크숍, “시장신뢰 구축하겠다”

▲ 금융감독원이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의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뒤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해 준수해야 한다”며 “각 가상자산사업자는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에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한 가상자산 보관의무 미흡사항 관련 권고내용, 우수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관련한 모니터링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자료제출 협조 등도 요청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한 것이다. 7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는 앞으로 정기적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