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5월31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투자보다 단기매매가 촉발될 것”이라 말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금투세 폐지 의견 거듭 밝혀, “시행되면 국내증시 자금 이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를 두고 부정적 견해를 또다시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보다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를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이 3억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25%까지 올라간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금투세 법안을 주도한 야당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금투세를 통해 과세체계가 합리화돼 증시가 활성화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