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운데)가 31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민 대표는 31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간 개인적으로 누명을 벗어서 많이 홀가분하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짐을 내려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30일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안건 상정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민 대표측 요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소감을 밝힌 것이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분쟁은 직위나 돈 욕심 등의 요인은 아니였다”며 “지금도 사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뉴진스 멤버들이 이루고 싶은 비전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를 계속 맡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 대표의 법정대리인인 이수균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여전히 민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측으로 분류된 기존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고 하이브가 제안한 새 사내이사 3명이 선임됐다. 어도어 이사회가 민 대표 1인과 하이브측 인원 3인으로 구성된 셈인데 이에 따라 민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내이사들이 이사회를 열고 민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처리하면 민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물론 이번 가처분에서 법원의 결정 취지가 결국 민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하면 선임된 이사들도 그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적으로 이사로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