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0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중공업 등의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삼성중공업 검찰 고발 요청 

▲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 사업자에 선박의 전기장치,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 위탁하며 10건의 계약에 대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건의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나 서면을 발급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이후에도 법을 반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측은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습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제일사료에 대한 고발도 요청했다. 

제일사료는 200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817개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 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제일사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제일사료가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들에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 요청을 하기로 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