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금이 1천억 원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금융권 서민금융 지원금 1천억 확대, 정부 출연요율 내년까지 한시적 상향

▲ 정부가 금융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1천억 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금융사는 시행령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돈을 더 늘려야 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금액의 0.035%를, 보험·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업권은 0.045%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사는 현행법상 가계대출금액의 0.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져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출연요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은 3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 원을 따로 출연하기로 해 공통출연요율 상향폭이 다르게 적용됐다.

금융위는 이밖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운데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낮춰준다.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금 감액 등으로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1039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시행령은 5월21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안에 시행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