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가 경기도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하던 쌍용건설에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출했다.
 
KT "초과 공사비 지급 못한다", 쌍용건설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KT 판교 신사옥 조감도. < KT >


이번 소 제기는 KT 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에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은 뒤 건설사 7곳과 경쟁을 거쳐 최종 공사비 967억 원으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의 KT 판교 신사옥 신축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쌍용건설은 31개월 가량 공사를 거쳐 2023년 4월 KT 판교 신사옥을 준공했다.

쌍용건설은 원가 상승으로 약 171억 원의 공사비가 초과 투입됐다며, 2022년 7월부터 KT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KT 측은 쌍용건설과 맺은 계약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이 포함돼,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천만 원) 요청을 수용해 증액분을 지급했고,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며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