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신탁사 임직원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18%의 높은 이자 장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부당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 펼친 검사 결과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시행사에 돈 빌려주고 부당이득 챙긴 부동산신탁사 적발

▲ 부동산신탁사 임직원 등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18%의 높은 이자 장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부당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초기단계인 브릿지론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넘어갈 때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 직접조달이나 제3자 부담 개발비용 관리업무를 맡는다.

대주주와 계열사가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명목으로 1900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평균 18% 수준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바라봤다.

부동산신탁사가 대주주 자녀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려 임직원을 동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가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40여 명에 45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두고 임직원이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신탁사 용역업체 대표와 직무 관련자에게 45억 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시행사에 사금융을 알선하고 높은 이자를 받은 일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 및 부당행위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사 대상 검사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점검해 자본시장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