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EBS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EBS 이사장 유시춘 사무실 압수수색,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혐의를 받는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3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유 이사장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 해임 결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유 이사장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가 근거로 사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대검찰청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해임 의결 전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전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