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 업무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추진단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출범, 2027년 '종식국가 전환' 목표

▲ 동물단체가 개식용금지법 통과 환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개 식용금지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법 집행을 위해 1월22일부터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그 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 추진단을 이 날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 인원은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각 한 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