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 LG에너지솔루션 >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주 안전 당국의 결정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으며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NBC뉴스 계열 언론사 우드TV에 따르면 미시간주 산업안전보건청(MIOSHA)은 홀랜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17건의 안전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모두 17만5천 달러(약 2억39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7건 가운데는 10건의 중대한(serious) 사항도 포함됐으며 고의적(willful)이라고 지적된 내용도 2건 있었다.
우드TV는 “고의적 위반은 가장 심각한 안전 위반으로 간주되며 LG에너지솔루션은 이로 인해 MIOSHA의 ‘중대 위반업체 단속 프로그램’ 아래 감독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수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 및 보건 관련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우드TV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2023년 9월15일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설 노동자가 가압 테스트 중 폭발한 파이프 시스템 판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미시간주 당국이 이번에 부과한 벌금은 MIOSHA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진행했던 검사에서 노동자가 전기 작업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건 등을 발각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MIOSHA의 결정에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즈니스포스트를 통해 “회사는 모든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동자들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MIOSHA가 ‘고의적’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며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미시간주 법인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