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이 28일 서 회장을 비롯해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 사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서경배, 가습기살균제 치약 때문에 검찰에 고발당해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이들은 고발장에서 "식약처의 심사규정을 보면 치약보존제의 종류·함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만들어 팔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관계자는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줬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신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