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 개발사인 SK디앤디가 주거 및 오피스 매매에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목적 변경을 추진한다.

SK디앤디는 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26일 열리는 제20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SK디앤디, 부동산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위해 사업목적 정관 변경

▲ SK디앤디가 26일 열리는 제20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주거 및 오피스 솔루션 사업 관련 간편결제서비스 출시를 위해 정관 일부 변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관 일부 변경은 기존의 사업 목적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SK디앤디는 기존 사업목적인 부동산 매매, 임대업 항목에 세부 항목 2번으로 ‘부동산의 전자적 매매 및 임대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업’을 추가했다.

부가통신사업 항목은 전자금융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변경하고 세부항목에 전자금융보조업을 추가했다. 

그 뒤로 △포인트마일리지 사업 △지급고지대행업 △부가가치통신망 구축 및 관리대행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이 새로운 사업 목적으로 추가됐다.

SK디앤디는 사업 목적 변경과 관련해 “주거 및 오피스 솔루션 사업 관련 간편결제서비스 출시를 위한 정관 사업 근거 마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K디앤디는 신규 사외이사도 선임한다.

사외이사 후보자로 선정된 김모둠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1985년 1월12일 출생으로 해운대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했다. 

2014년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대호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진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임원격으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받는 변호사를 뜻한다. 2023년부터 종합외식기업 디딤이앤에프에서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