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타임스 본사 사옥 앞을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픈AI는 법원에 제출한 기각 신청을 통해 “뉴욕타임스가 제3자에 돈을 지불하고 오픈AI의 서비스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가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100건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만들고자 챗GPT를 조작해 자사 콘텐츠와 일치하는 답변 결과를 얻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챗GPT의 답변이 뉴욕타임스 콘텐츠와 동일한 결과값을 낸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만 번의 질문을 반복해 내놓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등에 실린 콘텐츠를 무단으로 챗GPT의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증거를 조작했다는 오픈AI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법률대리인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오픈AI가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증거를 찾기 위해 챗GPT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오픈AI가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복제했다는 우리의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콘텐츠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