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