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6월말부터 적용이 예고돼 유럽 수출기업들을 긴장시켰던 유럽연합(EU)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RD) 적용이 일부 산업에 한해 2년 연기된다. 

7일(현지시각) 유럽의회(EP)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표준인 CSRD 적용을 일부 산업 분야에 한해 2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의회 일부 산업에 CSRD 적용 2년 연기, "역내 기업 경쟁력 보장 목적"

▲ 2020년 유럽국민당(EPP) 대회에 참석한 빈센트 반 페테겜 벨기에 재무장관. <위키미디아 커먼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가 해당되는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CSRD는 원래 유럽 지역 매출이 1억5천만 유로(약 2144억 원) 이상인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2024년 6월30일, 역외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2026년 6월3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계획됐다.

이번 연기로 '일부 산업'에 해당하는 역내 기업들은 2026년 6월30일, 역외 기업들은 2028년 6월30일부터 CSRD 적용 기준에 따른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공시 의무 부과 시점은 회계연도가 기준으로, 실제 공시시점은 각각 2027년, 2029년이 된다.

현재 CSRD 연기안은 유럽의회 내에서는 잠정합의를 거쳤으며 향후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유럽의회는 “기업 관계자들이 CSRD 적용이 올해 안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며 “이에 유럽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빈센트 반 페테겜 벨기에 재무장관은 유럽 이사회 발표를 통해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벨기에 지도부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이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에게 공시 표준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더 부여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테겜 장관이 당적을 두고 있는 유럽인민당(EPP)은 CSRD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완화와 연기를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