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G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행동주의 표방 사모펀드의 요청을 거절했다.
KT&G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친 결과 공익법인에 자사주를 출연하기로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사모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공문과 관련해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FCP는 1월10일경 KT&G에 ‘이사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전현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들이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해 회사에 1조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직접 이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KT&G는 이와 관련해 1월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주주의 이런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객관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6일 제2차 감사위원회와 7일 제5차 이사회에서도 외부 법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KT&G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거친 결과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출연 규모와 조건이 당시 KT&G의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 공시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KT&G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KT&G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과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 자료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T&G는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회사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해마다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말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
KT&G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친 결과 공익법인에 자사주를 출연하기로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사모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공문과 관련해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 KT&G가 행동주의 표방 사모펀드로부터 요구받은 전현직 이사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요청을 거절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KT&G 본사. <연합뉴스>
FCP는 1월10일경 KT&G에 ‘이사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전현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들이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해 회사에 1조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직접 이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KT&G는 이와 관련해 1월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주주의 이런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객관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6일 제2차 감사위원회와 7일 제5차 이사회에서도 외부 법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KT&G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거친 결과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출연 규모와 조건이 당시 KT&G의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 공시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KT&G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KT&G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과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 자료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T&G는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회사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해마다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말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