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를 벗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약 3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합병비율 1대 0.35로 합병됐는데,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정도 높게 평가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방식의 부당거래를 삼성 미래전략실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천억 원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병 목적으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은폐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를 모두 벗었다.
1심 법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은 불법행위나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재용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불법승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차장, 김종중 전략팀장 등 삼성 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