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거부,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

▲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2월1일 의원총회 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중재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산안청 설립은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협상조건으로 제시했던 내용이었다.

정부 여당은 산안청이 단속과 조사 업무를 맡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안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산안청 설립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 의결은 무산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정의당과 노동자들이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