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방위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 R&D 비용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주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산업'을 포함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것으로 기존에는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가 지정돼 있었다.
새로 지정된 방위산업 관련 신성장·원천기술은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됐다. 국가전략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 가운데 △HBM(고대역폭메모리)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수소환원제철·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2025년 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담겼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에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 R&D 비용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주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산업'을 포함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것으로 기존에는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가 지정돼 있었다.
새로 지정된 방위산업 관련 신성장·원천기술은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됐다. 국가전략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 가운데 △HBM(고대역폭메모리)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수소환원제철·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2025년 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담겼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에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