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인터넷TV(IPTV) 재허가 조건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19일 IPTV 3사로부터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중소채널과의 상생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KT·SKB·LGU+ IPTV 재허가 조건 점검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된 IPTV 재허가 조건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외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와 구체적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제출하라는 내용을 IPTV 3사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객관적 데이터란 시청률와 시청점유율 등의 채널기여도, 가입자 수와 매출 등 방송사업 지표를 말한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와 상생방안을 마련,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과 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IPTV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