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이 수백억 원의 사익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기획검사 결과 발표, 임직원 수백억 사익추구 적발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업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사익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검사결과 한 증권사 임원은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관계 법인에서 500억 원 상당의 사업수익 부당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얻은 뒤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를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내부통제의 취약점도 발견됐다.

검사대상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의 영업부는 PF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승인 받지 않은 차주에게 PF 대출을 실행했는데 심사부는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증권사에서는 브릿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 PF 주선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