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정모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정모(48)씨는 20일 오후 4시경 현대삼호중공업 2독 탱크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당일 오후 5시10분 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노조 측은 정씨가 외상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아르곤 가스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측정 감지기가 없으면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아르곤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되면 바닥으로 가라앉고 산소를 밀어내 바닥 부분 쪽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아르곤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린다면 산소결핍으로 순간적으로 기절해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
노조 측은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체 검안에서 안구에 일혈점(질식사 반응)이 확인됐고 22일 부검에서도 개인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되는 이번 중대재해는 밀폐작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작업표준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게 한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