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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1kg당 온실가스 4kg 이하면 ‘청정수소’, 정부 내년부터 인증제 시행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2-18 2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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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수소 1kg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kgCO2eq(이산화탄소환산량)면 내년부터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또 신임 민간위원으로 선임된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민간위원이 자리했다. 
수소 1kg당 온실가스 4kg 이하면 ‘청정수소’, 정부 내년부터 인증제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신임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한전사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 한 총리, 장재훈 현대차 사장. <연합뉴스>

상정·논의된 안건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국가 수소 중점 연구실 운영 방안 등 4가지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1~4등급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0.1kgCO2eq는 1등급, 1kgCO2eq이하는 2등급, 2kgCO2eq는 3등급, 4kgCO2eq는 4등급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육성을 위해선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해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이 지원된다.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한 정책도 추진된다.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이다.

수전해 기술은 국가 주도로 기술별 중점연구실에서 개발된다. 알칼라인 수전해 연구실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참여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관의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연구실에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참여한다. 

이날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소부장 분야 주요기업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액체충전소 구축 △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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