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에 관한 취소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박 사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하기로 했다. 
 
KB증권 박정림 금융위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 15일 집행정지 심문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법원에 금융위 징계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박 사장은 앞서 11월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박 사장은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연임 실패와 함께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 셈이다. 

만약 법원에서 징계 취소를 결정한다면 박 사장은 향후 다른 금융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박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