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경제적 약자 협상력 높이는 ‘乙 대화보장 6법안’ 통과 촉구

▲ (사진 앞줄 왼쪽부터) 강민정, 윤영덕, 주철현, 우원식, 박주민, 양경숙, 진성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월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을대화보장권 법안처리 촉구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중소기업·가맹점주·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갑과 을 사이에는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제도적 개선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핵심적인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다뤄지고 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촉구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한 ‘을(乙) 대화보장 6법’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나 대리점 단체 신고제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등을 담은 온플법 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후 3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공동행위 보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이 채권담보로 하청업체에 결제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생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재하청계약을 하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비율 이상으로 재하청업체에 상생결제나 현금결제를 하도록 규정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8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법안 통과 촉구 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을 대화보장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민주당의 정치 노선 문제이자 우리가 어떤 세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과 우원식 의원 외에도 이동주, 강민정, 윤영덕, 주철현, 진성준, 양경숙, 이용선,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