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조경공사업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GS건설은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검단사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업종 추가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토부, 인천 검단사고 관련 GS건설에 조경공사업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가

▲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조경공사업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통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에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을 추가해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공사는 입찰조건으로 토목공사건축업과 조경공사업을 보유한 자를 명시하고 있고 이번 붕괴사고가 2개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추가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출기한은 2023년 12월5일까지다. 청문은 2023년 12월12일 국토부 441호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서 8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