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이날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로 가닥, 아파트 보유세 변동은 시세따라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매기는 평가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2024년 적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이는 올해와 동일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이다.

2024년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다. 이밖에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이다. 

정부가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존 현실화 로드맵은 2035년까지 해마다 현실화율을 높여 2035년까지 90%로 올리는 것이 주요 뼈대였다. 

정부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함에 따라 2024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2024년 공시가격은 2024년 상반기(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에 결정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여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