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애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로 낮추고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춘다. 제도 개선이 더디면 내년 6월 말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당정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없앤다, 규제개선 미흡시 금지 연장도 열어놔

▲ (왼쪽부터)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열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공매도 거래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120%를 기관·외국인투자자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는 그동안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 담보총액 비율을 120%를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비율이 105%로 낮아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매도 상환기간도 투자자 사이 규제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같은 90일로 맞춘다.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그동안 계약으로 정할 뿐 제약이 없지만 개인투자자는 90일(연장 가능)로 제한돼 있었다.

만약 이같은 방침에도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공매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돼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충분히 제도 개선을 이끌지 살펴보겠다”며 “가능하다면 최선의 노력을 통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제도개선 사항이 맞지 않다면 금지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당·정은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책도 내놨다.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관련 기준을 의무화한다. 

전산체계 적용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로 삼았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체계를 만들어 무차입공매도를 막는다.

민·당·정은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최장 10년 주식거래 제한과 국내 상장사·금융사 임원선임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불법공매도를 엄벌할 계획을 세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공매도 IB전수조사와 관련해 “외부에 드러난 것 외에 내부적으로 서너 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11월 안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조치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공시도 강화된다. 공시기준은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며 예외거래 대상으로는 유형별 세부 통계까지 공개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논의는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