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 "행복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

▲ 롯데면세점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15일 이세훈 롯데면세점 HR팀장(오른쪽)이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에게 여가친화기업 인증패를 받는 모습. <롯데면세점>

[비즈니스포스트] 롯데면세점이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롯데면세점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노동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출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 6개 조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와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이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내동호회 운영을 장려해 단체당 연간 1천만 원의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트레블리테일(면세) 업계를 선도하는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