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 노사의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9일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참여자 1만856명 가운데 50.91%(552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9.09%(5329명)이었다.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 노사는 10월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노사는 5월24일 상견례 뒤 이달 5일까지 24차례 교섭을 벌였나 노사 사이 의견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어치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 조충희 기자
9일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참여자 1만856명 가운데 50.91%(552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9.09%(5329명)이었다.
▲ 포스코 노사의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포스코노조 집회 모습.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 노사는 10월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노사는 5월24일 상견례 뒤 이달 5일까지 24차례 교섭을 벌였나 노사 사이 의견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어치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