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안전분야 주요 시공의 하도급 금지와 동영상 기록 등 내용을 담은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건설산업이 부실공사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부실공사 근절 위한 서울 건설혁신 대책 발표, “글로벌 안전도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으로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들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단편적, 부분적으로는 근본적 혁신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종합적 대책을 끈기 있게 실행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건설산업 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공공건설 공사부문을 살펴보면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조건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교량공사 등 시설의 구조안전과 건축품질 등에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시는 입찰참가 때부터 원도급사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 항목을 추가하는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기술보완 등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고려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도 엄격하게 검증한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해 원도급사의 책임시공 의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2024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실시공 업체에 내리는 제재도 강화한다.

부실시공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를 2년 동안 제한한다. 부실의 내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건설 공사부문에는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감리원의 과도한 서류업무를 없애 현장업무 시간을 확보해주는 내용,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에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적용해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간건설 공사부문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기존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 대상을 민간공사 현장으로 확대한다. 조합, 건축주 등이 요청하면 시와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도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강우가 쏟아지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비가 오는 날 타설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강도 점검을 의무화한다.

민간공사 감리부분에서는 기존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예치·지급제도를 일반 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기 위한 규정 정비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시공미숙, 저가수주(덤핑입찰) 등 고질적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등급 승급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 철근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 등 구조안전 관련 공종에는 기능등급 중급 위주 노동자를 배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입찰제도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조정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한다.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행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이밖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는 공공기관, 민간 정보사업조합(시행사), 전문가가 함께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노동자 전문기능 교육, 민간 정보사업조합 컨설팅 등과 건설산업 지원기능을 수행한다.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