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준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2024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금융당국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내년 시행, 여전법 개정도 추진

▲ 금감원이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과 여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전업계는 수신기능이 없어 타 업권에 비해 요구가 크지 않았던 만큼 그동안 내부통제 개선안 준비가 미비했으나 올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배임사건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적발해 올해 8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더해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다른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을 자주 진행한다는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이 담긴다.

캐피탈사는 자동차 금융 비중이 높은 만큼 자동차 대출 모집인에 대한 관리 방안도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전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