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시세 90%’ 공공전세주택 1073호 공급, 30일부터 청약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 전국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공전세주택이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죽주택을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위치하고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장기간 임대료 부담이 없다고 토지주택공사는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873호, 그 외 지역에서 200호 등 전국에서 공공전세주택 1073호를 공급한다.

모집기준일인 19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 자산기준은 없고 세대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전세주택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당첨자는 11월 말 발표한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가 진행된다.

청약신청일 등 세부내용은 지역본부별로 달라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 콜센터에서 전화상담도 지원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