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의원들의 지적에 차분한 말투와 겸손한 자세로 대응했다. 하지만 국감에 불려나온 이유였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히 부인했다.
 
국감 증언대 선 네이버 최수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아이디어 탈취 안 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10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원쁠딜’ 서비스 출시 시점이나 상표권 등록을 살펴볼 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6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타트업 뉴려의 김려흔 대표는 네이버 원쁠딜 서비스가 뉴려의 '원플원' 사업모델과 유사하다며 아이디어 도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은 “원플원은 청년 스타트업이 2021년 9월 말 출시한 서비스고 ‘원쁠딜’은 네이버가 2021년 12월 중순 시작한 자체 서비스”라며 “원플원 상표권은 2020년 5월 등록했고 원쁠딜은 2021년 5월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네이버페이와 계약을 해야 했고 그 후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연 대표는 “이번 사안은 원 플러스 원(1+1)이라는 보편적 프로모션 행태를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라며 "독자성과 고유성을 인정해야 할 영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뉴려와 관련된 사안을 확인해봤다는 사실을 밝히며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한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국민적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네이버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디어 탈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탈취 문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없는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서 논란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
 
국감 증언대 선 네이버 최수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아이디어 탈취 안 해"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에 최 대표는 “(서비스를) 기획, 홍보할 때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와 더욱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을 (의원실에)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최 의원은 “ 당사자와 만나 설명하고 해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뉴려와 여러 차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잘 챙기겠다며 몸을 낮췄다.

최 대표가 아이디어 탈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스타트업 뉴려는 보상은 물론 향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려흔 뉴려 대표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1+1이 제 것이라거나 기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1+1 상품을 모아서 서비스한 건 원플원이 최초고 유일했는데 네이버 원쁠딜이 생기면서 두 곳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방패로 삼는 라쿠텐이나 쿠팡 등 1+1 서비스는 네이버처럼 자체 서비스를 하는게 아니라 개별 입점업체들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상표권 문제가 아니라 사업모델을 베껴간 것이 문제인데 네이버가 왜 상표권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2월15일 특허청이 '원플원' 출원 상표의 건에 대해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네이버는 이를 근거로 특허청이 원플러스원(1+1) 및 원플원은 상품 유통에서 일반적 용어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장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 대표에게 바라는 점은 네이버의 과오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로펌이나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나 소송과 조정 등을 알아봤지만 기본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과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 액수만 들었다”며 “최 대표가 인정을 해야 네이버의 개선조치가 있을 수 있고 향후에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언론사들과의 제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감 증언대 선 네이버 최수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아이디어 탈취 안 해"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를 향해 “제평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예산을 대고 직원을 파견해 만든 조직인데 뉴스 시장의 진입과 퇴출, 거래조건을 결정한다”며 “그런데 제평위 약관을 보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표는 “그 약관 조항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포털의 인사나 외부 압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마련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스포츠춘추 등 네이버에서 일방적으로 제휴를 거절당한 언론사 사례를 들며 “(제휴거절된 언론사가) 쫓겨나는 이유를 듣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의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지적에 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털 뉴스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알고 있고 고민 끝에 제평위를 출범시켰다”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제평위를 잠정 중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포함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의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