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민국의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게 받은 ‘최근 5년 동안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불법도박 규모는 2019년 81조5474억 원보다 26% 증가한 102조723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규모 100조 돌파, 최근 5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자 10만 명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월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불법도박 규모가 커지면서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최근 5년 동안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10만1611명이었다. 2018년 1만1287명이던 이용자는 2022년 2만2379명으로 98%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 내역이 늘어나며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렸다. 2018년 1027명이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자는 2022년 1460명으로 42%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용자 수에 근접한 1406명으로 조사됐다.

사감위는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12만851건의 온·오프라인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하며 불법도박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만6662건이던 단속 건수는 2023년(9월까지 집계) 3만6667건으로 120% 증가했다.

단속건수의 99%는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이었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단속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카지노 등 불법 도박 10만419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1만8913건 △불법 복권 271건 △불법 경주 131건 등이었다.

다만 불법도박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감위의 단속인력과 예산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감위의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인력은 5년 동안 1명이 증가해 11명이 됐다. 단속예산은 2022년 6억6천만 원이던 것이 2023년 5억6천만 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들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시대에 11명의 감시원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므로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을 마련해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