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안에서 자립준비에 우선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다. 22세 이하는 임대료가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연정되고 면적제한도 완화했다”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