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안에서 자립준비에 우선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다. 22세 이하는 임대료가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연정되고 면적제한도 완화했다”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0/20231018110722_61283.jpg)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안에서 자립준비에 우선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다. 22세 이하는 임대료가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연정되고 면적제한도 완화했다”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