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 물품을 배달하던 배송 기사가 숨졌다.

13일 새벽 4시44분경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물품을 배달하던 60대 기사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쿠팡 물품 배달하던 60대 기사, 새벽배송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

▲ 쿠팡 물품을 배달하던 배송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배송 차량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택배 노동자. <연합뉴스>


A씨 주변에는 쿠팡 글귀가 적힌 종이박스와 보냉백 등 상자 3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A씨가 택배 배송 업무를 하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A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택배 위탁을 맡긴 대리점과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 개인사업자로 알려졌다. 

전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머리 위에 쿠팡 프레시백 3개가 놓여져 있었다”며 “만약 이번 사건이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예견된 참사다”며 국회 국정감사에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고인은 쿠팡 노동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노동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