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기아 노조는 11일 소식지를 통해 "전날 진행된 2023년 임단협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불성실함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돌입, '고용세습' 조항 폐지 놓고 노사갈등 심화

▲ 기아 노조가 11일 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13일, 17~19일은 각각 모두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필수근무자와 법정근무자, 감시단속적 근무자를 제외하곤 특근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교섭이 있는 날은 정상근무를 한다. 다음 교섭일은 16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쟁점이 되고 있는 단협 27조 1항과 관련해 "우선채용 개정 요구를 하기에 앞서 정주영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까지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기아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세습' 조항으로도 불린다.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신규인원 충원 방안 추가 제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요구해왔으나 언젠가부터 항상 수용불가로 대응했고 결국은 현대차의 교섭결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며 "기아차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 기아의 자주적 교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